검찰이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지정’과 관련한 허위공약을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상) 심리로 진행된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구형을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만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유세현장에서의 뉴타운 관련한 발언은 오 시장과 면담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하등의 오류나 허위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17일 오후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