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전국의 공공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달 중에 공포ㆍ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은 병원 내진ㆍ건강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면 ‘9 to 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9 to 5 근무제’는 퇴근을 1시간 앞당겨 육아 시간에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2000년부터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해 왔다.
시는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소속된 임신 공무원이 연간 1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9 to 5 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공무원은 기존 대상자를 포함해 연간 150명(전체 여성 공무원의 5.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