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한·중FTA 타결]쌀 완전 제외… 상품분야 90% 이상 개방

상품,서비스,금융 등 22개 분야 합의

관세절감 효과 연 54억4,000만달러

농수산물 개방폭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춰

한국과 중국 정상은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을 완전히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 철폐키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22개 분야에 합의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농수산물 분야에서 양국은 쌀을 FTA에서 완전히 제외키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농수산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을 기록하게 돼 FTA 역대 최저수준이라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양국은 또 상품 분야에서는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품목 수의 92%, 수입액의 91%(736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20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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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중국이 엔터테인먼트와 건축, 유통 등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공동제작 영화와 방송프로그램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한국투자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성 단위로 담당기관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협정 발효 후 2년 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화하기로 했다. 한국 주재원의 최초 체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

또 비관세 조치 해결을 위한 별도 작업반 구성과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중개절차를 도입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 집행을 방지하며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경쟁법상 의무를 적용하는데도 합의했다.

이외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설치 및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연 54억4,000만달러의 관세절감 효과를 얻는 것 외에 중국 소비재·내수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한류진출 확대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측은 “한·중FTA 실질적 타결로 우리는 최대의 관세절감 효과를 얻었고 농수산물 개방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며 “올해 안에 세부 사안 마무리와 가서명을 한 뒤 내년 초 정식 서명을 거쳐 내년 중 발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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