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영택 새 국조실장 금품수수 전력

98년 1,000여만원 받아 징계… 靑 인사시스템 또 논란<br>김완기 수석도 92년 400만원 수수 견책 받아

조영택(54ㆍ趙泳澤)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 재직시 1,000여만을 수수, 징계를 받은 사실이 22일 밝혀져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부실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조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임명했다. 조 국무조정실장은 1993년 감사원의 내무부 공무원들에 대한 암행감찰에서 90년 5월부터 91년 8월까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재직시 업무편의 명목으로 도지사와 시장 등으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1,0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그는 당시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무 관련 금품수수가 아니라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관행적으로 과 운영 경비를 얻어 쓴 것”이라며 “경징계로 국무조정실장이 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과정에서 거론됐으나 심각한 논란은 없었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정도의 흠결로 공직자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국가로서도 상당한 인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조 국무조정실장도 “관행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원들의 야식비 및 목욕비로 사용됐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번 인선 과정에서도 청와대 인사수석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완기 인사수석도 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 서기관으로 재직하던 92년 3월 전남 기반조성과 직원 등으로부터 업무편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 견책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수석은 “당시는 야당 의원에 대한 후원이 제대로 안된 때 여서 평민당 소속 P 전의원의 후원금 400만원을 제 계좌로 받아서 전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차관급인 국정홍보처장에 김창호(金蒼浩ㆍ49) 명지대교수를, 해외언론비서관에 선미라(47)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송용창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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