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 한국 대법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기업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해당 기업인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오더라도 한국 법원의 배상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이르면 내년 초 징용 관련 패소판결이 나올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한국측에 협의를 요청하고,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양국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ICJ에 제소하거나 제3국의 중재 처리를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대법원 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차관급회의에서도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이 김규현 외교부 1차관과 징용근로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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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스기야마 심의관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사안”이며, 징용 피해자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측에 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기야마 외무상은 또 만일 한국이 일본기업에 대한 재산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과 한국 관계가 매우 심각한 사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에게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배상금을 지불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 기업이 판결에 따를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을 일본이 뒤엎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사법부의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입장 표명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법원이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기는 힘들다”며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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