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조사국 권한 줄어든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권 개인·법인납세국으로 이관

국세청 조사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 업무 중 ‘세무조사 대상 선정권’이 분리돼 법인납세국과 개인납세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부담이 사실상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부서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업무분장안을 마련, 오는 7월 이후 실시되는 각종 세무조사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그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조사국이 모두 관할해왔으나 ‘힘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조사대상 선정권을 조사국에서 분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월부터는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대상을 각각 법인납세국과 개인납세국이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사국은 순수한 조사업무만을 수행하게 돼 종전에 비해 업무영역이 다소 축소된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권을 갖게 된 법인ㆍ개인납세국은 법인과 개인 납세자들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납세성실도를 측정, 유형별로 분류한 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등을 통한 검증을 거쳐 탈세 여부를 판단,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지방청 조사국에서 담당하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본청 법인납세국과 개인납세국의 지시를 받아 지방청 세원관리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다만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등 시류에 편승한 탈루 유형에 대해서는 조사국이 자체 수집한 정보 등을 토대로 개인ㆍ법인국의 조사대상 선정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각종 세무조사는 TIMS 등 시스템을 통해 95% 이상 대상자가 선정돼온 만큼 대상 선정권을 누가 갖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세무조사도 점차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