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줄기세포 논문조작’황우석 박사 2심도 집유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5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 5,800여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신산업전략연구소(신산연)을 통해 정부지원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는 당시 교육공부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신산연으로부터 받은 5억9,000만원이 자신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황 박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단, 임모씨와 남모씨의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금액 중, 1억여원은 증거가 불충분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황박사가 난자를 유상으로 제공받아 생명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과배란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임부부들을 대상으로 남는 난자를 제공해달라고 한 것은 비용감면의 효과가 있어 난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한 것과 동일한 결과”라며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난자 공여자의 자발성과 순수성을 지켜야 할 연구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박사가 의도적으로 논문을 조작한 후 후원비를 가로챘다는 검찰의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지난 2005년 9월 SK와 농협에서 후원금을 받았을 당시 황 박사는 일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기는 했으나,‘NT1’세포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보고 향후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생산해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의 판결을 깨면서 재판부는 “과학자로서 오랫동안 탁월한 업적을 이뤄낸 것, 자신이 받은 상금을 대부분 재단에 기부했으며 성과주의적 태도로 논문 데이터에 손을 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황 박사의 태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기 전에“이른바 ‘황우석 사태’가 발생하고 5년이 지나 국민들의 찬사도 분노도 어느 정도 잦아진 만큼, 재판부는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었다”며 “이번 항소심 재판으로 소모적인 논쟁은 매듭짓고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황 박사는 2004ㆍ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속여 농협중앙회와 SK서 10억원씩 지원금을 받아내고, 신산연과 정부의 연구비 중 7억8,4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챙기고 난자 제공자에게 불임시술비를 깎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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