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준소득률 조정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철강ㆍ섬유ㆍ화학 등의 업종은 표준소득률이 5~10% 내려 소득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최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골프연습장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학원ㆍ부동산중개업 등은 표준소득률이 5~10% 올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1년 귀속분 표준소득률 조정내역'을 발표했다.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연간 매출액에다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곱하면 소득금액이 된다.
김호기 소득세과장은 "올해부터 표준소득률제도가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폭을 5~10%로 최소화했다"며 "소득세 분류상 906개 업종 가운데 56개 업종은 올랐고 31개 업종은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소득률 적용대상 사업자 86만명 가운데 14만명 정도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24만명 정도는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 소비성 서비스업은 올리고 불황 제조업종은 내린다
경기침체로 제조업 생산은 위축됐지만 소비수준의 고급화, 신세대 관련업종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골프연습장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5~10% 인상됐다.
또 자녀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학원 분야, 미용과 건강과 관련한 병의원ㆍ한의원ㆍ미용업도 올랐다. 주택경기 상승으로 부동산중개업의 표준소득률도 5% 인상됐다.
반면 수요감축과 공급과잉으로 수출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거나 이익률이 하락한 철강ㆍ섬유ㆍ화학업종이 내렸고 미국의 9ㆍ11 테러사건 이후 수요가 감소한 여행업도 하향 조정됐다.
◇ 내년부터는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뀐다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2003년 소득신고분)부터는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새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처럼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주요경비인 매입경비ㆍ인건비ㆍ임차료 등은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자잘한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