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경련 "공정법 재벌규제 근거 사라졌다"

주채무계열제등 제도적 장치 가동… "금융기능 강화해야"전경련은 대기업의 경영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을 통해 대기업집단을 규제할 근거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0일 '부실방지제도와 재벌규제의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고 주채무계열 제도, 금융건전성규제 강화, 부실경영에 대한 대주주 책임강화 등 기업부실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주채무계열 제도를 통해 60대 그룹은 채무보증은 물론 재무구조와 지배구조까지 관리받고 있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공여가 500억원이상인 기업은 매년 2회 신용위험 평가를 받아 부실징후가 있으면 바로 관리를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대기업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면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 등 금융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을 통한 재벌규제는 본질적으로 시장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돼서는 안되며 세계화시대에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기업본연의 활동을 규제하면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임석훈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