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관련 규제 대폭 완화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 금융감독 중점증권사 M&A중개업무, 기업금융업무 개척 지원<br>한국형 모건스탠리·골드만 삭스 탄생 기대

금융관련 규제 대폭 완화 李부총리 "M&A중개·기업 금융업무 개척 지원"네거티브시스템 전환 금융통합법 2006년 시행 각종 금융규제가 대폭 풀어진다. 인수합병(M&A) 중개 업무 등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 모건스탠리와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키워내기 위해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동북아 금융허브 1주년 기념 세미나의 기조연설에서 "뉴욕과 런던의 법체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만 범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완전 포괄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16일 증권사들의 업무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의 '증권산업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한다. 이 부총리는 "'포지티브 시스템(제한적 열거주의)'으로는 금융환경의 급변, 새로운 금융기법의 출현, 업종간 경계 완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네거티브 시스템에 기본 방향을 맞춘 '금융통합법'을 마련, 2006년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어 "최근 증권 등 제2금융권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증권사가 기업금융업무, M&A 중개업무 등 선진 투자은행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에서도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 부총리는 설명했다. 채권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유동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유동성 보강을 위해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최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채권이자소득세 과세방식 개선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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