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익단체 입김에 성실납세제 입법전부터 '누더기'

대상선전때 세무사회 참석등 회유책 동원<br>소득파악 위한 전자장부 의무사용도 폐기

이익단체 입김에 성실납세제 입법전부터 '누더기' 대상선전때 세무사회 참석등 회유책 동원소득파악 위한 전자장부 의무사용도 폐기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정부가 그토록 의욕을 불태웠던 성실납세제(옛 간편납세제)의 최종 모습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초라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 자체에 의미를 두는 모습이지만 이익단체들의 로비에 휘말려 제도는 입법도 되기 전에 상처투성이가 됐다. 제도 자체에 핵심 방안들이 모두 떨어져나간데다 이익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떡고물'을 잔뜩 안겨주는 등 입법이 이뤄진 후에도 말썽이 그치지 않을 듯싶다. 실제로 납세 대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도 수혜자가 대거 줄었다면서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다. ◇수정안, 차ㆍ포 다 없어져=애써 만들었던 간편납세제가 로비단체들의 입김으로 국회 재경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자 정부는 이름까지 성실납세제로 바꾼 뒤 지난달 국세청과 세무사회 및 세무학회ㆍ공인회계사회ㆍ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입법화에 힘을 쏟았다. 3차례에 걸친 회의 내내 논의의 중심은 성실납세제의 대상이었다. 중기협 측은 외감 대상을 제외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싶었지만 정부는 세무사들을 달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10개로 제한했다. ▦전사적관리(ERP) 시스템 등을 도입한 사업자 ▦판매시점관리(POS) 도입 사업자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관 ▦본사와 로열티 지급계약을 맺은 백화점과 할인점의 임대매장 사업자 ▦피자 전문점 ▦본사와 판매량 기준으로 수수료 지급계약을 맺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보험 대리점, 홈쇼핑 등 이미 수입내역이 전산화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개인 5만명, 법인 5,000개 이상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지만 세무사회 등은 3만여 사업자(개인사업자 3만명, 법인 3,000여개)에 그칠 것으로 본다. 제도에서는 특히 자영업자 등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비장의 카드로 꼽혔던 전자장부기입의 의무사용 여부도 폐기됐다. 전자장부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주겠지만 세무사를 통한 복식부기 작성도 인정한다는 것. 제도가 시행 전부터 무용지물이 될 판이다. ◇세무사 회유책 대거 동원=정부는 대신 과거 법안심의를 불가능하게 한 세무사ㆍ회계사회 등 이익단체의 입을 막기 위한 회유책을 대거 동원했다.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때 세무사회가 직접 참석하도록 하는 한편 성실납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 불법 세무대리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가하도록 했다. 업계의 '밥그릇'을 정부가 나서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정부는 또 성실납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무사 징계조치도 법을 고쳐 대거 완화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는 수입금액을 2,000만원 이상 누락하면 3개월 이상 업무를 정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3,000만~4,000만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성실사업자를 선정할 때 확실한 검증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세무사에 설치하는데 여기에 세무사와 회계사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 것도 향후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다양한 유인책 부여=성실납세제를 활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세 부담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다만 정부가 다양한 유인 장치를 마련 중인 것은 사실이다. 성실납세제 적용을 선택한 사업자들은 국세청장이 인증한 전자장부를 통해 장부를 기장할 경우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궁극적으로 세수 확보와 연결된 만큼 기업들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전자장부를 쓰더라도 세금 탈루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2/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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