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땅소유자와 협의·보상없이 도로개설땐(상담코너)

◎지자체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제기를문=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가 82년 도시계획에 따라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다. 관할 구청이 지난해 토지소유자인 본인과 아무런 협의나 보상없이 이 곳에 도로를 개설해 포장공사를 마쳤고 현재 8차선 차도로 사용중이다. 이 땅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6 김기환) 답=도로가 개설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구청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낼 때는 도로가 개설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부당이득 뿐 아니라 미래 토지보상시점까지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반환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원고인 토지소유자가 공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 그 결과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문=서울과 평촌, 수원에 각각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두 채를 추가로 구입해 주택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해야 하며 세제혜택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서울 구로구 항동 232 장병기) 답=추가로 두채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같은 필지나 단지안에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사업자등록은 사업자 거주지의 구청 주택과에서 해야한다. ◇알림=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과 관련된 독자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문의는 우편번호 110­792 서울 종로구 중학동19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부동산상담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02­720­5758)이용도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