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企 PL법 대응 본격화

단체보험·교육신청 7월들어 4~5배 급증7월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PL보험 가입, 전문인력 양성 등 중소기업의 대응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30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최근 PL 대응동향에 따르면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올들어 6월말까지 총 541개 업체에 그쳐 월평균 90개 업체 정도였으나 7월에만 27일까지 4배 이상 급증한 369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내 PL 전문가 양성교육에 대한 신청업체수도 크게 증가해 올 6월까지 모두 504개 업체로 월평균 84개 업체였지만 7월에는 30일까지 394개 업체가 신청, 대략 5배에 이르렀다. 각 지방중기청의 PL 상담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12개 지방청의 상담건수는 모두 718건. 이전에 비해 무려 14배나 증가한 수치다. 중기청은 중소업체의 대응활동이 분주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PL 교육기관을 5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상담요원 추가 양성과 표준계약 모델을 개발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자체에 설치된 PL분쟁조정위원회에 PL 관련사건의 분쟁조정을 의뢰한 건수는 하나도 없지만 PL보험 가입과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용대상과 방법, PL법에 대해 부분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묻는 중소기업들의 상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결국 PL법 발효에 따른 생산ㆍ품질관리 등 장기대책보다는 일단 발생할 수 있는 PL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험관련 문의들이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95건에 11억1000만원에 그쳤던 PL보험의 가입건수가 7월 이후 급증해 올들어 7월 27일까지 537건에 20억1,000만원을 넘어섰다. 또 구체적인 상담건수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기협중앙회의 여러 창구들을 통해 PL관련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 중소기업은 기업의 양도시 기존 양도자가 공급한 제품에 대한 PL법상의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느냐는 등 구체적인 PL관련 사례들을 물어오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이런 법적인 문의에 응답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매주 월요일에 관련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상당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온종훈기자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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