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70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103개 케이블TV 사업자를 인터넷분야의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대거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인터넷 분야에서의 기간통신사업자는 KT,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등 종전 8개에서 111개로 크게 늘어났다. 이번에 허가를 취득한 103개 케이블TV 사업자는 ▦SO 70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9개 ▦전송망 사업자(NO) 24개 등이다.
정통부는 이들 케이블TV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하면서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을 각각 판매하지 않고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 금지 ▦통신ㆍ방송 서비스의 결합 판매시 요금 및 할인 조건에 대한 이용약관 사전 신고 ▦통신ㆍ방송 서비스간 회계분리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손해배상 대책 마련 ▦상설 민원처리 기구 운영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동시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 상호접속 망을 이원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