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대 민생법안 "시장왜곡·서민부담 가중 우려"

법무부 공청회 개최… 보증금 반환 보장보험·이자제한법등

4대 민생법안 "시장왜곡·서민부담 가중 우려" 법무부 공청회 개최… 보증금 반환 보장보험·이자제한법등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장보험제도 등 4대 민생법안이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장보험제도, 보증인 보호 특별법, 포전거래(밭떼기) 보호법, 이자제한법 등 '4대 민생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나 토론에 나선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등은 각 제도의 취지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시장 왜곡, 역기능 등을 강하게 제기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장보험 도입과 관련, 박영준 백석대 법학과 교수는 "사보험 가입 의무화, 미가입 임대인 처벌 등의 법부무 안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대인에게 반환보장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지울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료에 전가되는 만큼 서민에 다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세는 줄고 월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저가주택 단지에서 부동산의 환금성을 더욱 악화시켜 서민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증인 보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최성경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채권자들이 보증제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꺼려 물적 담보력이 없는 서민들이 오히려 돈 구하기가 막막해질 수 있다"며 제도의 역기능에 대해 우려했다. 밭떼기 거래시 계약금 비율을, 예컨대 매매 대금의 50% 범위에서 법령으로 정하고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며 서면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쟁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자율 제한법 부활과 관련, 이헌욱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을 부활하고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신용소비자보호법 도입,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 정비 등도 시급하다"며 제도보완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장보험제도, 보증인 보호 특별법, 포전거래 보호법, 이자제한법 등의 4대 법안을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정하고 우선 도입을 강조해왔다. 입력시간 : 2006/10/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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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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