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코스닥의 도덕적 해이

코스닥시장의 도덕 불감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 인수합병(M&A) 취소, 분식회계, 횡령, 경영권 분쟁 등이 급증하며 시장 안팎이 시끄럽다. 이달 들어 홈캐스트ㆍ컴텍코리아ㆍ시스윌 등이 M&A 공시를 번복,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15일에도 현대정보기술의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가 폭락했다. 이 같은 행태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머니게임’에 악용될 소지도 크다. 실제로 헛된 정보나 공시를 흘려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시장에서 자주 목격된다. 지난달에도 플래닛82의 대표이사 등이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일부 경영진 등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번지며 폐해가 확산된다는 점이다. 3ㆍ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주가 상승률이 컸던 코스닥기업들은 실적우수 기업이 아닌 M&A 등 각종 ‘설’에 휘말린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개인이나 기관의 투기성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해당 기업 주가가 터무니없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 현ㆍ구 경영진간 다툼에 휩싸인 기업에 투자한 한 기관 투자가는 “경영진간의 다툼으로 개인들이 몰려들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 투자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동안 시장을 건전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법망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액에 대한 벌금 규정이 전액 몰수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어 고발당해도 이득이라는 말마저 나돈다. 최대주주 등 경영진이 이를 주도하지만 해당 법인에는 별다른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또 2차 정보 수령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사실상 미비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시측면에서도 해당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도 벌점부과 등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다.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투자책임은 물론 각자가 져야 한다. 그러나 허술한 법 규정 때문에 시장이 불건전한 투자에 ‘올인’한다면 그것은 투자자 탓이 아니다.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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