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일부터 中·舊蘇 거주 동포들 국내취업 사실상 자유화

무연고 동포도 동일혜택…노동시장 영향 클듯


오는 4일부터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국내 출입국과 취업이 사실상 자유화된다. 특히 해외 동포들은 여행 가이드나 버스ㆍ택시운전사도 관련 자격증만 확보하면 가능해 장기적으로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의 왕래를 자유롭게 해주고 취업 기회도 늘려주기 위해 방문취업제를 3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만 25세 이상 동포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전 단계인 방문 취업자격(H-2)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연고가 있을 때에만 친척방문(F-1-4)사증을 내줬다.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친척방문 및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14만여명과 올해 새로 입국할 13만5,000명을 합쳐 모두 27만5,000여명의 동포가 당장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무연고 동포들은 한국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한국말 시험에서 일정기준 점수를 충족하게 되면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해 입국과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무연고 동포의 경우 매년 쿼터제가 적용돼 허용인원이 한정된다. 올해는 3만명만 입국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들 해외 동포의 취업 가능 업종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20개에서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을 포함해 32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특히 여행가이드 등 서비스 업종이나 버스ㆍ택시기사 등 육상여객운송업 취업도 가능하도록 완전 개방돼 향후 국내 취업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해외 동포들도 자격증을 갖추게 되면 여행가이드나 택시운전사 등도 가능하는 등 사실상 취업제한이 사라졌다”며 “그러나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 동포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를 발급해 1차례 입국해 3년간 체류ㆍ취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진 기술 등을 익힌 뒤 거주국에 돌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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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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