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인터넷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공기업 또는 민영화한 공기업이 기간설비를 이용해 경쟁시장을 독점화해온 관행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민생 분야 법 집행 강화 △경제민주화 체감성과 구현 △경쟁법 글로벌화 대응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에서는 공기업이 최우선 타깃으로 지목됐다. 공기업에는 민영화된 공기업인 KT와 포스코 등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들 공기업에 △이동통신망과 같은 기간시설을 이용해 중소사업자의 사업기회를 차단하거나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퇴직임원이 설립한 회사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이윤을 챙기는 '통행세' 관행 등이 있었다고 보고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등도 감시대상이다.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서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을 4대 핵심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기술탈취 증거자료 신고자에게 담합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아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포석이다. 또한 기업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에 대한 담합규정 적용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이 국내에서 특허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불필요한 끼워팔기가 있는지 감시할 계획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상품결제시 보안 수준을 PC와 동일하게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인터넷쇼핑몰 등의 불공정약관을 개정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부당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블로거의 추천글이나 이용후기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다만 경제민주화 과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도조절 쪽으로 돌아섰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잔여 경제민주화 과제는 경제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 주요 경제민주화 과제의 입법이 완료돼 올해는 추진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