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전자카드 내년 도입
신분확인·현금결제 기능
내년부터 군인들의 신분확인은 물론 현금결제도 가능한 전자카드가 도입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11일 신분인식ㆍ병무기록관리ㆍ교통카드ㆍ전자화폐 등 다양한 부가업무 기능을 갖춘 ‘e-국방서비스카드(가칭)’를 도입,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징병대상자에게 처음 발급돼 입대 전에는 징병검사와 병역증으로 활용되고 입대 후에는 부대출입, 봉급지급 수단과 PX 물품구매나 영내 클럽 및 중대 PC방 등에서 1만원 미만의 소액 결제수단으로 사용된다.
휴가ㆍ외박시에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도 가능하다. 제대 후에는 전역증과 예비군 훈련보상비 지급, 훈련참여 자동확인 수단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이 카드는 직불카드로 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 카드를 올 하반기 1개 사단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시범 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 내년부터 전 병사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카드 도입에 맞춰 병사 봉급 지급체계를 기존 부대 내 현금지급에서 전자병역통장에 온라인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병사들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가족에게 과도한 송금 등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5-03-11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