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서 딴 치과 전문의 자격… 국내서 인정 않는건 평등권 침해"

헌재, 헌법불합치 판결

앞으로는 외국에서 치과 전문의사 자격을 땄다면 국내에서도 보다 쉽게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외국 치과 전문의라도 국내에서 전문의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4년여간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했다.


헌법재판소는 해외에서 받은 치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치과 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조항은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개정돼야 하며 그때까지만 효력을 지니게 됐다. 현재 치과 전문의 인정 관련 규정은 치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치과가 아닌 일반 의사 전문의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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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이 자신이 수련한 전문과목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치과 의사로서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일반 의사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이수한 전문의 과정으로 국내에서도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평등권의 침해 여부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치과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외국에서 2~3년 동안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을 위해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치과 의사 K씨 등 3명은 국내에서 치과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치과 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지만 이 같은 경력이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내에서 치과 의사 면허를 취득한 만큼 치과 의사로 활동할 수는 있지만 규정에 따라 자신이 수련한 전문과목을 표시하고 전문의로서 활동할 수는 없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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