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企77% “집단소송제반대”

■기협중앙회 152개 업체 조사<br>46% "소득2만弗때도입"<br>"경영위축 우려"도 59.9%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단체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152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법 강화 관련 기업 경영환경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76.9%가 반대하고 있고, 특히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선 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76.4%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가운데 59.9%의 업체들은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 도입으로 경영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이 확산된다’, ‘신제품 개발을 저해한다’는 내용의 응답 비율은 각각 23.7%, 13.8%였다. 또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합의를 도출한다’가 41.4%로 가장 많았고, ‘소송으로 대응한다(23.7%)’, ‘대응을 포기한다(19.7%)’ 등의 순이었다. 제도 도입의 적절한 시점으로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이후 46.1%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이후 30.3%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시점인 2008년 19.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조기 도입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단체 및 집단소송제 시행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악의적 소송방지 방안, 입증책임의 공정한 배분 등 소송이 남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소송 절차를 먼저 마련한 후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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