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삼성전자가 브라질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1,200억원대 배상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BBC 방송과 AF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이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가혹하게 근무를 시켜 노동법을 어겼다며 2억5,000만 헤알(약 1,21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나우스 공장은 브라질 북부의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직원 6,000여명 규모의 사업장으로 중미, 남미 시장에 판매되는 휴대전화와 TV 등을 생산합니다.
소송을 맡은 브라질 검찰은 현지 직원이 매일 15시간 근무를 하고 이중 일부는 최장 10시간을 서서 일해 등 통증과 근육 경련 등 문제를 호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32초 동안 휴대전화 1대를 조립하고 65초 만에 TV 조립을 끝내야 하는 등 무리한 업무속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