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3월 4일] 은행 대부업 진출 건전성에 부담 안돼야

정부가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도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서민금융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금조달 금리가 싼 은행에 대부업을 하도록 하면 현재 연 49%에 이르는 대부업 대출금리를 끌어내리고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들의 금융 이용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은행에 대부업이 허용되면 금리인하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게 사실이다. 현재 국내 대부업시장은 일본계 2~3개 업체가 장악한 독과점 체제로 경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이 신규 진입할 경우 경쟁은 격화되고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도 시중은행들이 자회사를 통해 대부업시장에 진출하자 대출금리가 크게 떨어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부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한때 연 109.5%를 기록했던 대부업 이자상한선이 현재 29.1%까지 낮아졌고 실제 대출금리는 이를 밑돌고 있다. 가계와 기업대출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은행의 대부업 진출은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라는 측면도 있다. 대부업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대부업 진출은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우선 은행이 대부업에 진출할 경우 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ㆍ농수축협 등 현행 서민금융기관의 설 자리가 좁아져 부실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는 무담보 저신용자들을 위해 미소금융제도까지 도입됐다. 금융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금융기관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은행이 대부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서민금융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은행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대부업 진출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은행에 대부업을 허용하더라도 선택은 은행 스스로 하도록 하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확실한 차단벽이 구축돼야 한다. 미소금융처럼 은행들의 등을 떠미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은행의 대부업 진출에 앞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당국이 해야 할 일은 기업대출과 주식투자 등에 주력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은행의 대부업 허용은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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