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차그룹, 상선·증권 무고·명예훼손 혐의 고소

현대차그룹, 현대상선ㆍ현대증권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 외환은행 위법ㆍ프랑스 은행 예금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공식 요구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싼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채권단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확산됐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현대그룹 계열의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외환은행의 위법 행위와 인수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금융당국에 공식 요구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의 정상적인 매각을 위해 법적 조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대응 촉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룹 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인수자금과 관련 현대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차 임원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또 외환은행과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나티시스은행 예금 1조2,000억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이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발송했다. 외환은행의 경우 지난 29일 현대그룹과 독단적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나티시스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대차그룹은 아울러 “현대건설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을 때까지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현대건설 매각중지 가처분신청까지 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건설 주식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직후인 지난 29일 입찰금액의 5%인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곧바로 매각 주관사에 납부했다. 현대그룹은 MOU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MOU 체결 이후 2영업일째인 12월 1일까지만 내면 됐지만 이보다 이틀 앞선 MOU 체결 당일 곧바로 이행보증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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