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에 관한 법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주 초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도시지역 내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나 노후·쇠퇴로 정비가 필요한 곳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제도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나 일본의 도시재생특구 등이 모델이다.
국토부는 도심·부도심·생활권중심지나 철도역사·터미널·항만·공공청사 등 거점시설, 노후화된 주거지역 중 일부를 오는 7월 사전설명회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2016년 이후부터는 시도로 지정권한이 이양된다.
지구지정이 되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거나 아예 면제돼 최고 밀도의 개발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