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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지구 건축규제 완전히 푼다

용적률 1,500%·건폐율 90% 전망

정부가 한국판 '마리나베이'인 입지규제최소지구에 대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완전히 풀고 학교정화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에 적용되는 규제의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입지규제최소지구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법정 상한 최대치인 건폐율 90%, 용적률 1,500%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에 관한 법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주 초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도시지역 내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나 노후·쇠퇴로 정비가 필요한 곳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제도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나 일본의 도시재생특구 등이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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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도심·부도심·생활권중심지나 철도역사·터미널·항만·공공청사 등 거점시설, 노후화된 주거지역 중 일부를 오는 7월 사전설명회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2016년 이후부터는 시도로 지정권한이 이양된다.

지구지정이 되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거나 아예 면제돼 최고 밀도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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