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환경 개선해 경기 살리겠다" 의지

■ 올해 1,000개 규제 푼다<br>자산운용업 영업규제 풀어 개방·겸업화 대비<br>금융사 감독완화 경미한 조치 공시대상서 제외

정부가 18일 발표한 부처별 규제완화책은 경기회복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대대적인 재정ㆍ금융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가 호전되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속내다. 그러나 실제 경제지표의 개선으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한 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완화 내용을 부처별로 알아본다. ◇재정경제부=무엇보다 금융ㆍ세제 분야 대책이 주목된다. 재경부ㆍ금감위 등은 우선 올해 44건의 주요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운영업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분야의 개방화ㆍ겸업화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분야별로는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부동산임대ㆍ매매중개ㆍ자문업은 물론 신착업과 장외파생금융업무까지 확대하고 수수료 제한은 낮추는 영업규제 완화책이 마련된다. 올 상반기 중에 마련될 통합금융법에 자율적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책이 담길 예정이다. 자금중개회사ㆍ금융지주회사 등의 설립제한도 대거 완화된다.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업무도 허용하는 등 업무영역도 넓어졌다. 외국계 금융지주회사 등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제한도 완화했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다. ◇금융감독위원회=우선 급한 대로 올해에 69건의 규제를 대폭 푼다. 금융지주회사ㆍ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업무범위와 자산운용 등에 가해졌던 각종 제약을 풀고 ‘업무위탁’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사실상 전 분야로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규제가 주로 풀렸다. 유가증권의 개념을 확대,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된 증권과 유한회사 출자지분 등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을 추가시켰다.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총자산 20%에서 30%로 확대됐고 기업의 후생복지에 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를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됐다. 감독도 완화된다. 경미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 정정의 기회를 부여,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원화로만 납부하던 선물ㆍ옵션거래 증거금의 외화납부도 허용된다. ◇산업자원부=에너지ㆍ자원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토요일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공휴일 수준으로 변경하고 물류를 포함한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요금체계 용역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수도권 발전방안을 전면 재검토해 과밀억제지역 내 대기업 공장증설을 선별 허용하는 방안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공장설립의 인ㆍ허가가 지연돼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교통 분야보다는 건설 분야의 규제완화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건교부는 오는 2ㆍ4분기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규모를 전용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법령에 명시, 분양가를 인하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시행계획 동의요건은 현행 조합원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을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동의를 거쳐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ㆍ충청권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1년 경과 후에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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