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경련-석유협] "중유 특소세부과 철회를"

전경련은 7일 「석유류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의견」이란 대(對)정부 건의문을 통해 『중유에 특소세를 부과할 경우 경쟁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로 소비가 몰릴 것』이라며 『중유 관련 시설이 남아돌게 되고 중유 재처리를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전경련은 『석유류에 대해서만 세금부담을 높이기 보다는 모든 연료에 공평하게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산업자원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작업 후 에너지 세제개편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석유협회도 이날 재경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중유사용에 따른 국내산업의 원가절감 효과 경쟁 연료인 LNG 수입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등을 고려, 중유 특소세 부과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석유협회는 중유에 만약 40원의 특소세가 부과될 경우 제조업체의 연료비 부담이 3조9,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연간 8,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석유협회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부담 경감을 명목으로 스키·골프용품 등의 특소세를 내려주면서 이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중유에 대한 특소세 부과로 충당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징세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석유협회는 원유와 석유제품에 모두 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데 대해 『석유제품 관세율이 10~15%로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입법예고 때 석유제품 관세율을 8%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석유협회는 『외국의 경우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율 차이가 최소 2배, 많게는 11배나 된다』며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율 차이가 3%포인트에 불과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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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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