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물변제 분양권 '투자 요주의'

대물변제 분양권 '투자 요주의' 분양가보다 10~20% 저렴 수요자 '솔깃' 아파트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들이 시행ㆍ시공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물량이 적체돼 자금난을 겪고 주택업체들이 현금 대신 아파트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아파트를 받은 하도급업체들은 분양가보다 10~20% 싼 가격에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물변제용으로 나온 아파트에 대해선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급속히 확산되는 대물변제 아파트=대물변제는 과거에도 암암리에 있었던 것. 최근들어선 부도가 난 업체는 물론 일반 중견업체들도 공공연하게 대물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도급사들도 과거 대물변제 받기를 극히 꺼렸지만 최근 웬만한 주택업체의 어음을 받아봐야 할인하기 힘들게 되자 우선 현금화가 가능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물변제를 오히려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주택업체들이 기존 분양자들을 의식해 쉬쉬하고 있지만 2~3개 대형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대물변제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최근 김포 장기리의 한 아파트의 경우 하도급사들이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20%싼 가격에 인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가 입주민들이 항의하자 부랴부랴 거둬들이기도 했다. 또 내년 2월 입주예정인 용인시 구성면의 S아파트도 하도급업체들이 미계약분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뒤 분양가 이하에 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태다. ◇대물변제 분양권은 보증대상 아니다=대물변제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대물변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시공사가 부도나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대한주택보증의 한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 여부가 기재된 분양광고를 믿고 청약했던 선의의 입주예정자와 달리 하도급 업체가 도급비 등의 명목으로 대물변제 받은 분양권에 대해선 보증이행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며 "수요자들은 값이 싸다는 점 때문에 무턱대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물변제 아파트인지를 구별하기위해선 매도자로부터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받은 뒤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했는지 봐야 한다. 대물변제 분양권이라면 분양대금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시공사측에 직접 납입됐을 것이기 때문. 또 납입액수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된 것이 아니라 일시불로 혹은 두 차례에 걸쳐 납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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