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폴로지키기 전쟁’ 아십니까/유사상표만 10여종(5분 경영학)

◎상표권자 미 폴로로렌/판매권자 일경물산/법적 대응·단속반가동 등/사활건 전쟁 5년째캐주얼웨어 「폴로」 상표권자인 미폴로로렌사와 한국판매권자인 일경물산이 공동으로 5년째 벌이는 「전쟁」이 있다. 「유사폴로」와의 싸움이다. 패션상품은 이미지가 사활을 좌우한다. 「싸구려」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끝이다. 폴로로렌과 일경이 유사 폴로 상표퇴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폴로로렌은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경은 지방까지 누비는 단속반을 가동하고 있다. 폴로로렌은 지난 92년부터 김&장법률사무소를 통해 특허청과 법원에 상표사용중지 가처분신청·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관련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 유사상표 판매를 막고있다. 그러나 암암리에 이뤄지는 브랜드의 도용은 생각보다 쉽지않다. 최근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유사상표에 대해 「불공정행위와 상표침해」라는 이유로 상표무효심판과 법원의 상표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유사상표 등록을 원천봉쇄한다는 전략. 결국 특허심판의 3심인 대법원으로부터 「유에스 폴로 어소시에션」의 상표가 무효라는 심결(상표무효심판)을 받아냈다. 김&장사무소의 권남연변리사는 『특허청에 등록된 유사상표가 10여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이 시중에 유통될 때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 폴로로렌사의 방침이다』며 미폴로로렌의 강한 의지를 대변했다. 일경물산도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일경은 「보따리장수」를 뿌리뽑기 위해 유사브랜드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를 감시하는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 등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지방까지 유사브랜드 공급업체를 찾아낼 정도로 추적은 집요하다. 이 회사가 지금까지 적발한 유사브랜드는 50여건. 5년째 단속활동을 펴고 있는 김봉길과장은 『구속됐다 풀려난 사람이 또 다시 유사브랜드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과장은 『주요 재래시장의 의류상가에는 얼굴이 알려졌다』고.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부도덕한 업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폴로」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폴로로렌의 의지는 얼마나 빛을 볼까.<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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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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