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비리 복마전' 재확인

공사비 증액 대가로 10억 받은 현대건설 상무 구속

'재건축=비리 복마전' 재확인 공사비 증액 대가로 10억 받은 H건설 상무 구속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재건축 비리는 잡아도 잡아도 끊길 수 없는 범죄인가(?) 지난해 경찰이 일제히 저인망식으로 재건축 비리 단속을 벌인 데 이어 올 들어 검찰이 기획수사로 건설업체의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색출에 나선 가운데 국내 굴지 건설업체가 낀 전형적인 재건축 상납 부패고리가 또 터졌다. 3일 경찰은 수원 매탄 주공 1단지 재건축과 관련, 하도급 토목업체 천성C&C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상납받은 H건설 상무 정모(52)씨를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천성C&C에 토목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비용을 부풀려주는 대가로 이 회사 대표 최모(52)씨로부터 10억원을 상납받고 이중 1억원을 착복하고 나머지 9억원은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방모(51)씨에게 넘긴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정씨는 재건축 아파트 공사비를 당초 계약보다 750억원 증액하는 대가로 조합장 방씨에게 3차례에 걸쳐 각각 3억원씩 총 9억원을 건넸다. 전달 방식은 3억원을 현금으로 여행용 가방에 담아 방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주는 수법이 동원됐다. 방씨는 이 돈으로 처남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 재건축 전문인 이모 변호사는 "재건축 비리는 신분이 취약한 조합장을 정점으로 시공사의 탐욕과 하도급업체의 묻지마 수주 등 3개 주체가 얽히고 설킨 구조적 비리다"고 말했다. 재건축 일감이 있을 때마다 뜨내기 식으로 등장하는 조합장은 월급이 200만원 정도밖에 안되지만 공사비에서부터 철거 용역 등 각종 하도급 계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뇌물 타깃이 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시공사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조합장에게 뇌물 수억원을 건네면 공사비를 부풀려 뇌물의 수십배가 훨씬 넘는 수백억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셈이다. 시공사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선정 및 후한 공사비 대가로 거액을 상납받고 시공사는 다시 이 돈을 조합장에게 건네는 삼각 부패고리가 온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H건설 비리에서도 하도급업체인 천성C&C는 사망자를 노임장부에 포함시켜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려 상납자금을 만들었다. 결국 부풀린 하도급 비용, 뻥튀기된 시공사 공사비는 입주자 비용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7/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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