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책임 경영참여 했을때만 부과

금감원,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책임경영참여 했을때만 부과 정부는 앞으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해 경영에 관여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전의 부실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경영책임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18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라도 의결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등 경영에 관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경우까지 대주주라는 이유로 부실경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가 직ㆍ간접적으로 경영에 관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되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더욱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옛 충청은행 대주주였다는 이유로 선물업 겸영허가가 유보됐던 한화증권은 금융감독위원회 차기 정례회의에서 선물업 겸영허가를 얻게 됐으며 증권금융채를 추가 인수하지 않고 대생 인수전에 나서게 됐다. 금감원은 특히 선물업 감독규정을 개정, 선물업 주요출자자의 결격사유에 과거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였을 경우 '직ㆍ간접으로 경영에 참여한 자'로 명시, 한화그룹과 같은 사례에 대비하기로 했다. 현행 선물업감독 규정에는 선물업 주요 출자자의 결격사유와 관련, '과거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였던 자'로만 돼 있어 경영 관여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금감원은 현대에 대해서는 현대생명의 계약이전(P&A)을 결정하면서 대주주의 책임을 물어 현대그룹 및 현대자동차그룹, 현대해상의 법인 보험계약은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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