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손해보험사 '민사조정 신청' 2년만에 13배 폭증

"피해자들에 위압감줘 유리한 입장서 합의 유도" 분석

손해보험사 '민사조정 신청' 2년만에 13배 폭증 "피해자들에 위압감줘 유리한 입장서 합의 유도" 분석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 손해보험사들이 고객들이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2년여 만에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과 보험소비자연맹은 29일 "손보사들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 2005년 274건에서 2006년 1,095건, 2007년 3,095건에 이어 지난해 8월 현재 3,577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조금 줄거나 예전 수준을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결과다. 지난해 8월까지 보험금 지급 1만건당 법원 민사조정 건수는 평균 7.68건이었고 업체별로는 한화손보(33.8건)와 에르고다음(30.9건)이 30건을 넘었고 현대해상(14.5건), 롯데손보(12.5건), 삼성화재(10.5건) 등이 10건을 넘었다. 보험소비자연맹 측은 민사조정이 크게 늘어난 이유를 "고객보다 정보력과 규모에서 앞선 손보사들이 합의보다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조정은 소액 분쟁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해결하도록 마련된 제도지만 손보사들이 사고 피해자들에게 위압감을 줘서 조정 기일 이전에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손보협회는 "민사조정은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막아 선의의 가입자를 보호하는 절차"라며 "소송에 비해 시간이나 경제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권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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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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