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학원 불공정행위 무더기 제재

공정위, 끼워팔기 행위등 6곳에 과징금 1억6,700만원 부과

대형 학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에 끼워 판 5개 학원 본사와 실제 팔리지도 않는 가격을 기준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허위표시한 1개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끼워팔기를 한 5개 학원은 페르마에듀ㆍ토피아에듀케이션ㆍ정상제이엘에스ㆍ영도교육ㆍ코리아폴리스쿨 등 5개 학원 본사 및 155개 분원이며 허위 할인율을 적용한 1개 학원은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WSI) 본사 및 13개 분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마에듀 등 5개 사업자는 오프라인에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했다. 특히 페르마에듀ㆍ토피아에듀케이션ㆍ영도교육은 오프라인 수강료를 교육청 기준 수강료로 맞추고 초과분은 온라인 수강료 및 수익자 부담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강료상한제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WSI의 경우 9개월 이상 장기과정만 판매하면서도 판매하지도 않는 3개월 과정을 155만원의 임의가격으로 표시하고 9개월 판매가격 249만원이 46%나 할인된 것처럼 표시했다. 또 장기등록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개월 과정 가격을 기준으로 1개월에 50만원씩 공제해 환불금을 과다 공제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회원 입시학원들에 타 학원의 학생들의 상담 및 할인을 금지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와 ‘최다 합격자 배출’ 등의 부당 광고를 한 청산입시학원 등 4개 학원은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만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최초로 학원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부당 끼워팔기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학원비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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