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부과 중지키로 했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지역에 한해 계속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 사안은 당초 국무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과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
이는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잇따라 발표된 상태에서 시중의 투기성 부동자금이 토지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지역의 택지개발 및 도심지 재개발, 공단ㆍ유통단지ㆍ관광단지 조성, 온천ㆍ골프장 건설 등 3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시점의 땅값에서 사업착수시점의 땅값과 정상 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가 부담금으로 계속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환수, 투기를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1980년대 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다.
외환위기로 1998~1999년 징수가 면제됐다가 2000년 재부과 되면서 부과율도 50%에서 25%로 낮춰졌고, 2001년 말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돼 비수도권 지역은 2002년 1월1일부터 부과가 중지됐으며 수도권지역은 2004년1월1일부터 부과 중단될 예정이었다. 개발부담금은 지난해 말까지 1만5,668건, 2조1,150억원이 부과돼 1만2,237건,1조4,990억원이 징수돼 낙후지역 지원 등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사용됐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