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글로벌에스엠, ‘에너지관리공단 CDM 新방법론 등록 승인’

글로벌에스엠은 지난 2일 ‘공회전 제한장치 장착을 통한 수송에너지 효율향상 사업’과 관련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新방법론 승인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에스엠은 지난 10월 에너지관리공단에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과 관련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정 등록, 2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이달 2일 최종 승인 받았다. 마이크로 패스너 전문기업인 글로벌에스엠은 지난 10월 자(子)회사 에코누리를 설립하고 탄소 배출권을 활용한 CDM사업을 추진해 왔다. 에코누리는 최대 25%의 연료비와 27% 수준의 탄소배출을 저감시키는 ‘차량용 공회전 제한장치(제품명: 에코누리ISG)’를 개발, 출시했다. 또한 공회전 제한장치를 통해 감축한 탄소배출량을 측정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한 ‘탄소배출권 저장기기(제품명: 에코누리CER)’을 개발 완료했다. 이번 승인은 기존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만 국한 돼 있던 ‘차량 공회전 제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LPG와 CNG 차량까지 확대해 심의 등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글로벌에스엠은 이번 승인을 통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CDM사업을 확대 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에스엠은 내년 초 新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CDM사업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완료하는 내년 1/4분기부터 택시, 시내버스 등 15만대의 영업용 차량과 지자체 관용차량, 개인 승용차를 포함 총 1,500만대를 대상으로 에코누리 제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센터를 설립하여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및 거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글로벌에스엠 관계자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의무감축이 본격화 됨에 따라 CDM사업의 적기”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7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된다. CDM 사업으로 연간 약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CDM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진행하고 1년 단위로 실적을 신고하면 감축실적K-CER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인증 결과로 부여 받은 K-CER은 온실가스거래시스템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구매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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