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납세자연맹·경실련·참여연대 "거래세 인하"

양도세·보유세 조정은 "유지" VS "인하" 이견 커


납세자연맹·경실련·참여연대 "거래세 인하" 양도세·보유세 조정은 "유지" VS "인하" 이견 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집권당의 5ㆍ31선거 참패의 주범으로 지목된 부동산 조세정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ㆍ청와대 등의 갈등기류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거래세 수술을 중심으로 세제정책을 미세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경우 인하와 현행 유지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내는 등 조세 문제가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논쟁의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납세자 권익 확대를 목표로 활동하는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일부 조항은 주택을 신규 분양받은 납세자가 기존 주택 거래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위헌소지가 짙다”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취득ㆍ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고 신규 분양받는 집에 대해서는 경감해주지 않는 현행 지방세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최원 변호사는 소장에서 “이 같은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며 자의적이어서 헌법상 평등권에 기초한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맹 측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사이버 시위를 이날부터 재정경제부 게시판을 통해 시작했다. 연맹 측은 양도세와 보유세 완화도 주장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양도세와 보유세 모두 (늘어난 부분이) 입주자나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일이 많다”며 “특히 주택을 한 채 가진 노인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행복추구권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의 부동산 세제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만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거래세는 대폭 완화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올해 초에 거래세를 더 많이 내렸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0.5%포인트와 1%포인트씩 낮췄는데 인하폭을 더욱 크게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양도세와 보유세 기조 변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국장은 “선거 심판론에 놀라 바꾸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껏해야 대상자가 2%밖에 되지 않으며 현상황에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관성을 우선시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고 “거품 논란에 휩싸여 있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비로소 진정되는 국면인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거나 대폭 손질을 암시하는 부적절한 언사로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면 이는 부동산 가격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한수 조세개혁센터 팀장은 “단순히 좋은 주택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1가구1주택자에게 페널티 성격의 중과를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바꾸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뒤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납세자연맹이나 경실련과 마찬가지로 거래세 완화의 필요성에는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최 팀장은 “과표가 현실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거래세율을 낮췄어도 실제 세액은 줄지 않았다”며 “거래세율을 더욱 인하해야 하며 낮춰도 시장에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6/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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