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사투자자문사, 투자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갖춰야

자본금 1억원이 넘는 유사투자자문사는 앞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증권방송은 화면 자막을 통해 투자유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유사 투자자문업 피해 투자자 보호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유사투자자문업체에 한해 근거 없는 투자권유행위 금지 등을 담은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토록 권고하고 향후 운영실태를 토대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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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 주요 증권방송사들은 앞으로 방송 전이나 후에 투자자 유의사항을 자막처리나 방송 멘트로 반드시 노출시켜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투자유의사항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물론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증권사의 경우 홈페이지는 물론 영업장에도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문을 게시토록 했다.

이처럼 금융감독당국이 투자자 보호방안 추진에 나서는 이유는 유사 투자자문회사로 인한 민원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투자손실 등 유사 투자자문회사들에 대한 민원은 총 75건으로 2009년(12건)과 비교해 6배 가량 크게 늘었다. 민원 사례는 ‘수익률 400% 보장’과 같은 근거 없는 투자권유나 가입비 환불 거부, 이상 종목 추천에 따른 손실 등이 대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감독당국은 유사투자자문회사에 대한 투자자 피해가 늘어난 데 따라 관련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방안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등 제도개선 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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