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원산지 검증' 대기업마저 걸렸다

10대그룹 포함 3곳서 10건 위반 … FTA 혜택 못받아

한국이 각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낮아졌지만 중소기업은 물론 10대그룹 계열사를 포함해 3개 대기업까지 원산지 검증에 걸려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국이 보호무역을 내걸어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방대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탈락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5면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이 지난해 FTA협정으로 관세 특혜를 받은 수출 202건의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 결과 17%인 23건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을 위반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건은 대기업이 위반했을 정도로 까다로운 절차다. 지난 2012년 1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증에서는 7%만 위반했는데 1년 만에 검증 대상과 위반 모두 늘어난 셈이다.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 H사 계열사인 D사 등 세 곳의 대기업이 10건을 위반해 전체의 43.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3건은 중소기업이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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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출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부 대기업도 수출검증에 제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위반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산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부품의 일정 이하만 수입품이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 증명서나 인증 수출자에 오류가 나타나거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 서류 미비가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FTA 혜택을 보려면 수출업체는 물론 납품하는 하청업체도 수입국가로부터 수출 뒤 원산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업체가 받았던 관세면제 등의 혜택이 취소된다.

이 경우 사전계약에 따라 수출업체가 관세를 대신 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수입업체와 수출업체와의 계약에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FTA를 맺은 상대 국가에서 갈수록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수출기업의 대비가 중요하다. 원산지 검증은 현지 과세당국이 국내 과세당국에 요청하거나 직접 실시한다. 미국의 경우 직접 원산지 검증을 하는데 국내 과세당국을 통한 검증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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