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관세청, FTA 발효대비 원산지 기준 해설서 발간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자동차와 섬유 분야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담은 해설서를 발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미 FTA에서는 자동차 원산지 기준으로 공제법과 집적법ㆍ순원가법 가운데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제법은 한국산의 부가가치가 55% 이상, 집적법과 순원가법은 각각 35% 이상이어야 한국산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섬유제품에서는 최종 제품이 직물이나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이 짜져야 특혜관세 대상이 되는 ‘얀 포워드 룰(원사 기준)’이 채택됐으며 품목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다. 관세청은 “해당 산업에 대한 원산지 규정 적용방법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하고 외국의 원산지 판정사례, 제품별 사진자료 등도 상세하게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자동차업계는 연간 최대 2억7,000만달러(2007년 기준)의 관세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섬유업계는 연평균 수출이 2억3,000만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해당 자료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자동차공업협회ㆍ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해당 기업에 무료로 배포하며 자동차와 섬유에 이어 액정디스플레이(LCD) 분야 해설서도 만들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