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부장판사)는 22일 대한주택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주공의 거래행위를 불공정거래로 볼 수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실 민간기업을 인수해 지원해온 공기업의 차별적 거래를 정부의 경제안정시책에 부합하는 행위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공이 법정관리중인 한양목재등을 정부시책에 따라 인수한후 수의계약을 통해 자재공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지급하는등 특혜를 준 것은 이들 회사가 다시 도산할경우 일어날 수있는 사회적 문제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공이 비계열사에 대해 물품대금을 분할지급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라며 『주공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비계열사에게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공은 지난 93년 부도처리된 한양목재등을 인수해 1조원대의 지급보증을 하고 지난해 3조원 규모의 공사 수의계약을 맺은후 240억여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2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