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인터넷 예적금담보대출 폐지

보이스피싱·파밍 등 대출사기 극성에<br>예가람 등 저축은행 전반 확산

보이스피싱ㆍ파밍 등 잇따른 인터넷대출 사기에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적금담보대출을 아예 폐지하는 극단 조치를 하는 금융회사가 나왔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은 다음달 10일부터 영업시간 종료 후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적금담보대출을 폐지한다. 인터넷 사기 급증으로 대출 영업의 일부를 폐쇄하는 조치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예가람저축은행 관계자는 "거래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인터넷 사기 등이 남발하고 보안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 인터넷뱅킹 예적금담보대출을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ㆍ파밍 등 금융사기 관련 누적된 민원 건수만 1,200여건 된다.

다른 저축은행들도 영업시간 외에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았던 관행을 깨고 영업시간에만 인터넷뱅킹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HKㆍ모아ㆍ키움ㆍ참ㆍ저축은행 등은 이달부터 9시부터 18시까지 예적금담보대출 가능시간을 변경했다.


인터넷뱅킹 예적금담보대출은 그동안 영업시간이 끝난 뒤 고객들이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우선 돈을 내준 뒤 다음날 영업시간에 본인확인 여부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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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후 고객들이 신청하고 안 했다고 발뺌하거나 사기로 연결되는 등 민원소지가 많자 금융감독원에서 지난해 저축은행중앙회에 '저축은행의 인터넷대출 관련 유의사항 통보'를 전달해 시정하도록 했다.

안종식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뱅킹에 접속 안 했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고 사고도 좀 있고 해서 유선으로 반드시 유선 확인한 뒤에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자체 콜센터ㆍ텔레마케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본인 확인 절차 후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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