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내달부터 시행

1588-0149 콜센터도 운영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본격 시행돼 허위ㆍ이중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허위로 신고하거나 30일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법정 최고액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세포탈범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을 통하거나 관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실거래가격을 신고했을 때 거래신고필증은 인터넷을 통해 교부된다. 신고된 가격은 가격검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청 등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건교부는 일반 국민과 중개업자의 각종 질의에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콜센터(1588-0149, rtms.moct.go.kr)’를 설치해 1월1일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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