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업 관련 법안이 중요한 이유

투자 활성화를 비롯해 주요 기업 관련 법안들이 이른바 서민을 위한 포퓰리즘 경쟁에 열을 올리는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대부분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욕을 북돋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한데도 정치권은 온통 표 얻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활성화 및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당장 시급한 기업 관련 주요 법안으로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완화 법안'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병원 설립 법안, 최저임금제도의 탄력적 운용 및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한 연장 관련 법안 등을 들 수 있다. 모두 기업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다. 입법이 빨리 이뤄질수록 경제 활성화에도 그만큼 도움이 된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이들 법안 중 과연 이번 회기에 처리되는 법안이 있을지 의문이다. 여야 모두 친서민 선심성 복지경쟁에 빠져 기업과 경제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년 우리 경제는 4.0%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및 중국 경기둔화로 대기업들마저 힘겨워지면서 투자축소 등을 통해 감량경영에 나서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1ㆍ4분기 4.1%를 기록했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ㆍ4분기에 이어 3ㆍ4분기에도 3%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성장전망이 어두운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늘어나 서민들이 잘사는 사회가 된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말도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야 심각한 창년실업 문제도 해결되고 서민의 생활도 개선될 수 있다. 정치권이 경쟁하고 있는,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선심성 복지는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재정적자를 키워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국회가 투자 활성화 등 기업 관련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도 기업 및 경제 관련 법안의 심의 및 입법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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