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글로벌 저작권 고속도로'를 달리자


총선을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활발하다. 한미 FTA 발효일이 오는 15일로 확정됨에 따라 개정 저작권법도 이날(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규정은 내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요즈음 K팝을 비롯한 한류 열풍으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 15일부터 시행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FTA는 이 분야의 변혁에 기여한 점이 있다.

개정 저작권법 내용 중 주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자.

먼저 법정 손해금 제도 도입이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물당 1,000만원 이하,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저작권자가 법정 손해금보다 많은 실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저자를 표시하지 않고 출판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의 경우 손해 입증이 어려운데 법정 손해금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는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도 법정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정 손해금을 750~3만달러로 규정한 미국과 달리 법정 손해금 하한선을 규정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저작권 보호에 큰 진전이다. 따라서 향후 저작권 침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절차법적으로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 제공 조항이다. 법원은 소송 중 침해 행위와 관련해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민사절차법상으로도 큰 변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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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송 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노출된 영업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될 수 있어 법원 심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장기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저작물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민사소송 절차에도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영화 도촬(盜撮ㆍ몰래 촬영) 행위 금지 조항이다.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캠코더ㆍ스마트폰 등으로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미수범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캠 버전' 등이 사라져 영상저작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FTA도 일종의 '국제(국가 간) 고속도로'가 아닐까 생각한다.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도 논란이 무척 많았다. 한미 FTA도 세부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시행에 따른 충격 등 폐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 고속도로의 개통은 글로벌 시대에 불가피한 일이다.

저작권료 흑자 향해 가속페달 밟아야

혹자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국민의 정신적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는데도 우리들의 머릿속은 '후진국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등 선진국 방송에서 시를 낭송할 때 지급하는 저작권료가 우리나라보다 5~8배 많다고 한다. 따라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저작권과 FTA라는 고속도로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차게 내달려야 할 것이다. 내일을 위한 고속도로의 출발점에서 머뭇거리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 K팝 등 한류 바람은 우리가 문화 선진국의 초입에 진입했음을 암시한다. 세계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의 출발점에서 선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각오로 힘찬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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