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0~25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제수용 및 선물용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시와 구, 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제수용품 제조업체 수거검사,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소의 제수용ㆍ선물용 제품 수거검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제조가공업체에서의 무허가 및 무표시 식품제조ㆍ판매행위, 백화점ㆍ대형할인점ㆍ재래시장 등에서의 유통기한, 원재료 표시관리, 위생준수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