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무단결근 노조전임자 해고 가능”

노조 전임자라도 장기간 무단결근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 전임자도 출ㆍ퇴근 등 회사규칙을 예외없이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는 30일 대기업 D사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장기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박모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특별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출ㆍ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노조위원장의 사전사후 결재 없이 노조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규에 규정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안정된 노사관계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노조 전임자의 자율성을 존중,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박씨는 2000년 11월부터 D사 노조활동 전임자인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지만 박씨가 속한 노조 지부와 대표 노조간의 갈등,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집단징계 등을 이유로 280여일간 노조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자 D사는 이를 문제 삼아 2002년 5월 박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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