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보철강 3자매각” 은행에 호재/원리금 상환·이자지급 길열려

◎제일·외환·조흥은 등 혜택 전망한보철강이 제3자 매각방식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방침대로 오는 5월중에 한보철강의 3자인수가 매듭지어질 경우 그동안 한보철강부도로 대규모 부실채권에 시달렸던 제일은행, 외환은행, 조흥은행 등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3자인수가 되면 원리금 상환이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가능해져 묶여있던 부실채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금 6천3백29억원, 지급보증 4천4백65억원 등 순여신 규모가 1조7백94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던 제일은행은 그동안 한보여파에 따른 순이익의 손실규모가 올해만 1천8백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한보철강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대손상각비용이나 부실여신으로 묶인 자금이 줄어들어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된다. 또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의 경우 한보철강부도로 순이익감소가 각각 7백6억원과 6백6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3자인수로 손실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전문가들은 한일그룹으로 인수된 우성의 경우처럼 한보철강의 경우도 채권상환을 전제로 제 3자인수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주식시장에서 이들 은행의 주가도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3월21일 2천6백70원까지 떨어졌던 제일은행은 3천5백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외환은행(최저가 4천1백10원)과 조흥은행(〃 3천6백90원)도 최근 주가는 각각 5천8백60원과 4천7백50원에 이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부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한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계기로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은행주의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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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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