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의미<br>관련부처등 이해 상충탓 당초 기대 못미쳐<br>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 법적근거 마련<br>외국교육기관 잉여금 본국송금 허용 추진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서비스산업 선진화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김영태 경영컨설팅협회장, 이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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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은 교육ㆍ의료 분야 영리법인 등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분야가 빠져 있어 ‘미완의 선진화’로 평가된다. 다만 교육 분야의 잉여금 송금이 허용되고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등 첫발은 내딛게 됐다.
서비스 선진화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관련 부처 및 사회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됐기 때문이다.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윤증현 장관도 “서비스 선진화는 단기간에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민감한 이슈들 일단 보류=당초 정부는 지난 3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영리법인 등 민감한 이슈들이 타협점을 보이지 않자 5월로 발표시기를 미뤘다. 영리법인이라는 표현이 어감이 좋지 않아 투자개방형 법인으로 용어를 바꾸기도 했다. 그렇지만 최종 발표 안에도 민감한 이슈들은 일단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여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KDI의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10월에 결정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야당 등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의료비용이 크게 상승해 서민들의 의료 접근권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시로 강조했던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도 빠졌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소비자의 후생과 부작용 등 문제를 좀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 기틀 마련=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인의 경영지원회사(MSO) 설립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영리의료법인의 초석이 다져졌다고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의료법인이 의료업 수행에 필요한 마케팅ㆍ인사ㆍ재무ㆍ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MSO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는 6월 중에 만들며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장기ㆍ저리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 법제화 및 의료법인 간 합병 근거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연ㆍ절주ㆍ식이ㆍ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ㆍ상담ㆍ교육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1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양ㆍ한방 협진제도가 시행되고 2011년 1월부터는 특정 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외국교육기관 유치 환경 조성=교육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과실송금) 허용이 추진되는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요건이 한층 완화됐다.
정부는 잉여금을 자국으로 송금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이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외국교육기관이 자국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잉여금 송금은 영리교육법인과 함께 교육 분야 서비스 선진화의 최대 난제였다. 3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영리교육법인이 허용됐을 때도 잉여금 송금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었다.
정부는 또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정원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해줌으로써 송도국제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의 개교 여건을 만들었다. 기존에는 내국인 입학비율이 재학생의 30%로 제한됐었다.
이밖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