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택시기본요금 12일부터 3000원으로

일산·분당 등 시외 할증 부활… 승차거부 기사 의무교육 강화

서울 택시(중형기준) 기본요금이 12일 오전4시부터 3,0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를 벗어나면 시계외(市界外) 할증도 부활된다. 거리요금도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오르고 시간요금은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인상되지만 시간·거리 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2일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요금 인상률이 10.9%라고 밝혔지만 일산과 분당 등에 거주하는 승객은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면 시계외 할증과 시간 할증이 더해져 체감 인상폭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요금인상이 실질적인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끌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택시 승차거부 줄이기 ▦서비스 개선 ▦택시안전 강화 ▦운전자 처우개선 및 자격강화 등 7개 분야의 37개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 위반 택시기사는 기존의 과태료 20만원 부과 외에 준법ㆍ친절 교육을 최대 40시간 받도록 했다. 기존 준법ㆍ친절 교육 시간은 4시간이었는데 16∼20시간으로 확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4시간이었지만 1회 위반 때는 16시간, 2회 때는 24시간, 3회 때는 40시간으로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운전을 금지하고 퇴직한 후 재취업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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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다. 기존에는 전체 차량번호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뒷번호 4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연말까지 승차거부 차량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도록 '통합형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모든 택시에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강남역ㆍ홍대역ㆍ종로 등 승차거부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수준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택시업계 눈치를 보느라 승차거부 적발시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하는 특단대책은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승차거부시 아예 아웃(퇴출)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관련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이 우선 필요해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택시 운전기사가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달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승객이 없거나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택시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여성 운전자 보호 등을 위해 택시 내 CCTV를 연말까지 모두 설치하고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격벽을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심야 '총알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싱가포르 등이 도입하고 있는 운행 중 최고속도가 120㎞/h가 넘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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