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홍걸씨 집유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1일 기업체 등으로부터 이권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홍걸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은 인정되지만 대부분의 범죄행위가 최규선에 의해 이뤄지고 피고는 직접 관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최규선씨와 김희완 전 서울 부시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수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